2022.08 > 인권위가 말한다 > #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인권위가 말한다 [2022.08] #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아동양육시설 10개소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인권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 위해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실시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수용하여 보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권위에도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예방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에 산재한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2021년 10월~11월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 다수 확인

 

그 결과,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배치, △아동이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주로 실시, 일부 시설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침실 및 소지품 검사, 서신검열 등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칙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겸임,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전담인력 부족 등 아동에 대한 부실한 지역 인권보호체계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하였고,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익명 결정문 QR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방문조사 결과와 ‘결정문(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 제도 개선 권고)’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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