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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22.0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

 

News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해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이다. 이번 10대 인권과제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 10대 인권과제 ]
Ⅰ.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①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

• 국회의 신속한 평등법 입법 절차 추진을 위한 적극적 대응

② 혐오와 차별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강화

•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
• 혐오표현 대응 기준 마련 및 혐오표현 자율규제 확산·지원


Ⅱ.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적 돌봄 체계 확충
•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② 빈곤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기초생활 보장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③ 노인이 직면하는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

•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다자간 협력
• 초고령사회 노인의 빈곤, 자살, 폭력, 소외 등 인권적 차원의 대안 마련

④ 국가재난과 감염병에 대한 인권친화적 대처 및 취약계층 보호

• 국가재난과 감염병에 대한 인권친화적 대응체계 강화
• 실업급여, 상병수당 등 사회보험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의 재편


Ⅲ.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① 인권정책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 인권에 기반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 조직·예산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인권위 업무수행의 독립성 실질적 보장

②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이행체계 확립

•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이행체계 강화

③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 사형제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
•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및 감염병 예방 등 위기상황과의 조화로운 방안 마련


Ⅳ.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①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금지

• 이주민·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최소화
•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 존중을 위한 기반 구축

② 아동·청소년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권보장 강화

•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 개선방안 마련

③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

•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 이동권 및 정보접근성 강화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기반 구축

④ 성소수자 인권보호 기반 마련

• 각종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서 성소수자 조사항목 신설 등 성소수자의 가시화 및 정책대상 포함
• 법적 성별정정 절차 법제화 및 요건 완화
•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

• 공공부문 고위직 및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 근절방안 마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보호입법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선
• 간접고용근로자 기본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②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Ⅵ.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①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과 노동인권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AI와 빅데이터 활용 시 정보인권 보호 강화
•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기준 정립
• 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마련


Ⅶ.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①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인권원칙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대응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강화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불평등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Ⅷ.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①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제도화를 통한 인권경영 정착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제도 도입 전략 마련
• 기업과 인권 내재화 및 국내이행 전략 마련

② 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 개혁

• 한국 NCP의 관할 조정 및 구성·운영 개선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Ⅸ. 군인 인권 보장 강화
① 군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군대내 성폭력 문제 해결 및 여군 인권보호 강화
•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따른 적극적 지원 및 군인권보호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인권 신고 및 보호체계 강화, 군 사망사고 예방 및 국가책임 강화 등 군인 인권보장 강화


Ⅹ.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①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식량문제 등 인도적 상황 개선,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및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강화 모색
•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실질적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도모
• 국제사회와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 동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 Q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10대 인권과제 상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모색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2022년 4월 8일(금) 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 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 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월 지역 인권사무소 토론회 일정 안내 ]
4월 13일(수) 광주인권사무소: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4월 18일(월)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4월 26일(화)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4월 말 대전인권사무소: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화제 개최(충북)

*광주·대전·강원 지역 토론회 및 영화제 관련 사항은 각 인권사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장애차별 사안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Q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 참여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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