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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21.12]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News 1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인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고, 지난 6월 21일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2020.6.29.) 이후 지난 6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에 바탕으로 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 10일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1년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의제가 공론화되고 법안으로 성안되어 시행되거나 정부 정책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성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하겠다(no one left behind)’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기본원칙을 설정한 바 있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News 2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지난 10월 6일, 여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故홍정운 학생이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홍군은 허리에 12kg 납 벨트를 차고 잠수하여 요트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故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 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2015년 충북 진천의 한 공장, 2017년 전주의 한 고객센터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잠수작업 등 유해 및 위험 작업을 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때에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잠수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는 현장실습생을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홍군은 사고 당시 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트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업무를 맡기로 한 홍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열악한 실습현장으로 몰리는 현실 속,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News 3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韓晳薰) 교수가 임명되었다.

 

신임 한석훈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News 4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쉽 연수과정 개최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쉽 연수과정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5일(화) ~ 10월 6일(수), 10월 14일(목) ~ 10월 15일(금)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등에서 청년기초의원 20여 명과 여성지방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인권리더쉽 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청년기초의원협의회의 요청으로 개설되었다. 인권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인권관련 조례제정 실습,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핀란드 민주시민교육에서 배우기, 언론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이번 연수과정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권 중심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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