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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마련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인권위가 말한다 [2021.12] #3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다. 더욱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및 인권교육 협력체계 마련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의 운영 수준이 상이하다.

 

또한 각 기관의 교육을 총괄 및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대내외 협력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교육 과정, 콘텐츠, 강사진 등 인권교육 운영 자원에 대한 대내외정보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듯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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