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 > 뉴스 더하기 >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뉴스 더하기 [2021.04]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News 1

 

최영애 위원장, 장애인 탈시설 인권현장방문
시설 벗어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 시작한 당사자들과 만남 가져

 

최영애 위원장, 장애인 탈시설 인권현장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3월 서울시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방문하고 탈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주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주거복지서비스의 한 유형이다. 현장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상임위원이 방문했으며, 지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탈시설 이후 당사자의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생활, 삶의 만족도와 탈시설 이후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경청했다.

 

국인권위는 2017년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9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57개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는 약 2만9천7백 명이다.

 

 

News 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앱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하여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중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태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며 국가에 대해 아동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의 시민적 권리의 동등성을 이야기할 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아동의 휴대전화 감시 앱 설치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반응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동은 온전한 인권 주체이기보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우선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호하려는 아동의 인권은 아동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보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아동이 단순히 교육의 대상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결정(2005헌마827)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을 통째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호’를 이유로 ‘존중’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유해환경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아동을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News 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故 김기홍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차별과 혐오에 맞서던 고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 김기홍 씨는 플루트 연주자이자 비정규직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활동가로서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2019. 1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개소식을 축하하며 플루트 연주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책무는 더 큽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 온 고 김기홍 씨를 기억하며, 고인이 바라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성소수자가 혐오와 차별 받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