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 차근차근 바꾸는 일상 > 교문을 통과해도 아동의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근차근 바꾸는 일상 [2018.06] 교문을 통과해도 아동의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부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도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안 학생 인권

 

인권위는 2016년 종합적인 학생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 306개교 학생 총 6,100명을 대상으로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학교 환경을 반영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와 학생 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842명, 학부모 1,839명의 인식을 파악한 ‘학생 인권 인식조사’,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칙을 분석한 ‘학교 규칙 분석조사’까지 총 3개 영역에 걸쳐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각 조사 결과 학교 규칙에서는 성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된 학칙이 19.9%의 비율을 보였으며 개별 사례로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 등과 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용어와 성적 등을 이유로 임원 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규정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학년, 성적,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장애, 다문화 가정 등의 이유로 차별 경험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약 92.6%의 학칙에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학생의 동의 절차 없는 소지품 검사, 고정용 명찰 패용,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83.1%의 학칙에서 정당 관련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회 동아리 모임 등을 제한하는 등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권 보장 등의 항목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학생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칙이나 현장 교육의 실태를 볼 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학생에게는 능동적인 실천 규범이자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할 학칙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열거 하고 있는데다 ‘학교 규칙을 본 적이 없다’는 학생도 15.3%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학칙은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학칙에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칙의 목적 조항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거나, 별도의 조항을 통해 학생 기본권 보장 선언 또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인권위가 제시하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 규칙 구성의 기본 원칙’을 참조해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것과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각급 학교의 학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학생 인권 기구의 설치를 권고했다.


아동이나 학생을 미성숙한 인간이 아닌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교육이 자리를 잡아나가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화면해설
이 글에는 주저앉아 침울해하는 학생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