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2018.5.3(목) 10:0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상임위원회 2018년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2018.5.3(목) 10: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8-04-30 조회 : 1553

               2018년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8. 5. 3(목), 10: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의결 4건>
의결(18-24) 인권침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등 치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광주트라우마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공개]

의결(18-2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의결(17-42)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3차 상정)[공개]

의결(18-26)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방안의 건[비공개]

<심의 1건>
심의(18-5) 2019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의 건[비공개]

<보고 4건>
보고(18-17)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공개]

보고(18-18)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건에 대한 권고 일부 수용 보고[비공개]

보고(18-19) 고용차별사건 조사사례 연구추진계획(안) 보고[공개]

보고(18-20)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 여부 보고[비공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