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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9-26 조회 : 2802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도 2012. 4. 12.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7. 6. 15.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인권 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그에 불구 하고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 9.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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