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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관련 정책권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스포츠인권팀 등록일 : 2022-08-09 조회 : 2228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관련 정책권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수용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3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등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각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였고, 2022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개정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2022728일 상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여성체육지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피권고기관들의 노력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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