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표명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06 조회 : 2910

인권위, 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표명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 남용 피해자 구제 필요....부당이득금 반환 문제 해결, 피해회복과 배상 재검토, 입법조치 등 완전하고 신속하게조치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의견표명 배경

o 이번 의견표명은 1975년 당시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은 각하됐다.

 

o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는데,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o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구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o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 정부는 1974년 최초 피해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시작했고, 2005년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되어 발생한 피해로 결론짓고, 사죄는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o 그러나,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통상의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는 소멸시효 도과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정면으로 맞섰으며, 대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 들였다.

 

o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국가가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했다.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

o 헌법28조와 유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4조 제6호는 부당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강조했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o 따라서 국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o 이에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