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 인권지향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 대한민국 인권상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구축
2. 법적근거
○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통계 대행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행기관
○ 통계청(통계대행과)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국내 거주 19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전국 11,256가구 내외(760개 조사구)
5.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 - 조사모집단: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틀: 2017년 기준 가구부문 등록기반 * 섬 및 19세 이상 인구가 없는 조사구는 표본추출틀에서 제외 ○ (층화)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지역의 동/읍면부(총 26개 층) ○ (분류지표) 이전 조사가 없어서, ‘2017년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중 이번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유사한 문항을 활용하여 인권과 관련된 특성을 탐색
○ (표본추출) 과대추출방법(Over-sampling) 적용 - 표본조사구는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19세이상 인구기준 제곱근 비례배분
- 조사구당 목표 표본가구수: 10가구
6.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19. 8. 20. 0시 ○ (조사기간) 2019. 8. 20. ∼ 9. 2. (14일간) * 준비조사: 8. 19. (1일)
7. 조사체계
인권위/통계청 ↔ 통계 지방청(사무소) ↔ 조사관리자(조사원) ↔ 조사대상 가구
8. 조사내용
○ 가구대표 - 가구원 명부(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파악) -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계 특성 ○ 만19세 이상 가구원(가구대표 포함)
-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 인권의식, 인권 침해와 차별 인식 및 피해경험 - 인권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에 대한 인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