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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안내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9-08-20 조회 : 3349

1. 조사목적

  ○ 인권지향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 대한민국 인권상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구축

 

2. 법적근거
  ○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통계 대행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행기관
  ○ 통계청(통계대행과)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국내 거주 19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전국 11,256가구 내외(760개 조사구)


5.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

     - 조사모집단: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틀: 2017년 기준 가구부문 등록기반 

        * 섬 및 19세 이상 인구가 없는 조사구는 표본추출틀에서 제외

  ○ (층화)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지역의 동/읍면부(총 26개 층)

  ○ (분류지표) 이전 조사가 없어서, ‘2017년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중 이번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유사한 문항을 활용하여 인권과 관련된 특성을 탐색

  ○ (표본추출) 과대추출방법(Over-sampling) 적용

    - 표본조사구는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19세이상 인구기준 제곱근

       비례배분

    - 조사구당 목표 표본가구수: 10가구

 

6.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19. 8. 20. 0시

  ○ (조사기간) 2019. 8. 20. ∼ 9. 2. (14일간)   * 준비조사: 8. 19. (1일)

 

7. 조사체계

  인권위/통계청 ↔ 통계 지방청(사무소) ↔ 조사관리자(조사원) ↔ 조사대상 가구

 

8. 조사내용

  ○ 가구대표

    - 가구원 명부(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파악)

    -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계 특성

  ○ 만19세 이상 가구원(가구대표 포함)

    -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 인권의식, 인권 침해와 차별 인식 및 피해경험

    - 인권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에 대한 인식.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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