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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인권위원회
등록일 : 2022-09-06 조회 : 1231
인권(人權, human rights)[2]이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2],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3]

국민이 "갑"이고 국가운영기관(정부)이 "을"이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은 국가운영기관(정부)가 "갑"이고 국민이 "을"인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국가운영기관(정부) 의 행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민 보호기능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운영기관(정부)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위원장님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는 공무원은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고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면 형법에 적용된 부분이 아닌 헌법에 적용하여 진정을 넣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혹 업무태만은 없었는지..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법으로부터 보호 받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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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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