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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나라배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편파교육 중지하라!!!
등록일 : 2022-08-29 조회 : 1304
지금 인권위원회는 제정신이 아니다.

국내엔 이미 차별금지 관련 33개의 법안과 조례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적 발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세력들이 역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기존의 건전한 가정문화가 파괴되고, 출산에 영향을 주어 국가의 멸망을 자초한다. 자녀의 성 정체에 혼란이 오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뿌리다. 통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고(高)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에이즈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인권위원회 나라배움터에 115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와 이를 옹호하는 편파적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 교육과정 모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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