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님께.89369 혐오표현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을 만드어주세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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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님께.89369 혐오표현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을 만드어주세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일 : 2021-04-03 조회 : 2274
먼저 강민지님의 글을 잘 읽었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보통 혐오발언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모든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선을 선이라고 말할수 있어야 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있읍니다. 동성성애는 성도덕타락죄 라고 말할수 있는 성도덕지지 발언의 자유와 권리가 모든국민에게 있읍니다. 방금 문장을 혐오표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은 성도덕지지 혐오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우리헌법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콜중독자가 된분에게 당신 술을 빨리 끊어세요. 안 그러면 간암에 걸려 빨리 죽읍니다.라는 정상적 말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담배갑에 흉칙한 사진이 있지요. 애연가에게 혐오감을 당연히 불러일으킵니다. 님의 논리라면 또 동성애자의 논리라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직원9명은 혐오표현죄로 즉시 해고 되어야 합니다. 마약도 도덕적 비판이 가능합니다. 전가족 경제 파탄야기입니다. 자살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는 헌법상 정상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OECD동성애자가 혐오표현이라고 하며 억지를 써서 동성애자를 정상적으로 비판하는 모든사람의 입을 틀어 막고 있읍니다. 성도덕지지발언하는 한국이 맞는 것이고 성도덕발언못하게 하는 OECD가 틀린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9377. 권서현님께.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주세요, 에 대한 답변, 정강배 작성 을 읽어 보십시요!!!!! 이후 바다같이 많은 수많은 동성애 관련자료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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