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7976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무슨 신분증 타령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제복입고 순찰차에서 내려서 총차고 있으면 경찰이지
그럼 교통단속할때 차량마다 신분증 보여주고
불끄러 들어가는 소방관은 문 뽀개기 전에 신분증 보여주고 뽀개란 말이오?
제복입은 공무원이 범인 좀 잡겠다는데 신분증 안 보여줘서 인권침해가 있소? 아니면 총 차고 있으니 간첩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수고한다고 커피라도 사줬을 것입니다.
인권위도 앞으로 타인의 이익에 반하는 권고나 답변을 할때는 공무원증 첨부하시던가요.왜 본인들은 안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