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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성도덕파괴당) 발의 차별금지법 문제점을설명합니다.국민여러분 많이읽어주십시요.
등록일 : 2020-07-21 조회 : 3045
??? 장혜영. 정의당 발의 ? 차별금지법? 의 문제점 및 폐해???

?2020. 6. 30. 변호사 박성제

1. 현황

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 발의

-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상 10명은 성도덕파괴 죄인!!!!!!!!!!! 어우동 국회의원.

나. 한국교회 내 일치된 목소리 필요

? 한국교회 및 교계 연합단체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입장이나, 일부 단체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

▶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하여 단합된 한국교회의 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 상황상 양측 간의 의견합치 필요

2. 차별금지사유(안 제3조 제1호)의 문제점

가. 성별

? 안 제2조(정의)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의 성(性)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포함

- 현행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헌법 등 모든 법체계가 남녀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적용하기에 위 정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인 규정임

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

? ‘성별정체성’을 포함시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등 시설사용에 있어 여성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경우 차별에 해당

다. 가족형태

? 가족형태에 기한 차별이 금지될 경우 영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가족,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해주어야 함

라. 종교

?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유권적 권리.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및 포교의 자유도 포함

?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예컨대 기독교 집회뿐만 아니라 불교 집회 등에서 타 종교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차별행위의 일종이 되어 이 법을 위반. 결과적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 이는 기독교 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문제로도 연결되므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를 심각하게 침해

마.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상의 자유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함. 헌법 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상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양심(사상)의 자유 중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시 제한 가능

?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

? 극단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실현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가할 수 없음

3. 차별금지범위의 문제점

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안 제3조 제2호)

?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한 경우까지 차별로 보는 경우(간접 차별), 사실상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

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 침해(안 제3조 제3호)

?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괴롭힘),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 표시·광고 행위(안 제3조 제4호)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여 사실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임

4. 차별금지법의 위헌적인 요소

가. 기본권 침해

? 계약자유의 원칙의 침해

- 근로계약상의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안 제11조 제1항),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안 제11조 제2항)하여 사적계약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

? 학문(헌법 제22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보게 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

?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이 법안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등 차별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명시한 바,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됨

-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그 교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이 법안의 적용시 본 사례의 명시적 처벌 근거를 갖게 됨

?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

-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변태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퀴어 축제는 음란,변태 행위가 맞나? 안맞나? 맞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최하면 크나큰 죄다!!!!!!!! 3년간 성도덕파괴 죄인, 대졸일자리 파괴.청장년 일자리 파괴범 4.15 부정선거 총책 공산당 문재인 강제로 끌어내리자. 국민저항권 발동!!!

나.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위배

? 종교상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차별을 당한 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여기서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의 용어는 너무 광의적인 용어임

? 이는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됨

다.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이 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함

-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부여한 것,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다수의 국민을 차별< 대다수 성도덕 지지국민은 고액 벌금, 감옥행>

5. 차별구제방안의 문제점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확대

?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여 사실상 인권독재 기관으로 권한 확대

나.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의 문제점

? 입증책임의 전환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하지만 이 법은 피고(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안 제51조 제1항)

-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52조)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추정(안 제51조 제2항)

다. 징벌적 손해배상

?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규율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배~5배)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생각

-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 타 기본권과의 관계 정립, 이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

라.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 불이익 조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및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관련 불이익 조치시 형사 처벌(안 제55조, 안 제56조)

- 최근 한동대 사건에서처럼 폴리아모리 강의를 주도한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불이익 조치로 보아 학교장은 형사 처벌될 가능성

6. 차별금지법 제정 시 예상되는 폐해

가. 교육현장에서의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

? 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 교회,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 고용 (종교, 성적지향)

- 미성년 성폭행 전과자를 초등교사 임용 가능 (전과)

- 기독교 NGO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와 예배를 요구함은 평등권 침해

? 교육기회·내용의 차별금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됨.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지자체)에서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을 시작

-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서울시 교육청은 2016. 12.경 00중학교 국어교사가 수업시간 중 동성혼 합법화 찬반토론하였다는 이유로 국어교사에 대한 학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계획 제출 요구

☞ 실제로 인권위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면서 신학대학원에서도 동성애 비판 금지 규정을 만들라고 했었음

나. 이단·사이비·타종교 비판 관련

? 이단·사이비·타종교를 비판하는 설교 방식의 종교활동, 전도활동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차별행위가 됨

- 노방전도의 경우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 타종교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차별행위가 될 수 있음

- 종교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이 예상됨

다. 재화나 용역 공급 교육 관련

?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 이슬람 사원 건축시 소유자가 매매·임대거부시 차별행위 해당

☞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하여 기독인 농장주에 1,300만원 벌금을 판결한 사례

? 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 문화 등의 공급자에게 동성애 매체물 공급 의무 부과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관련

? 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차별”을 할 수 없음

- 美, 오바마 공립학교에 ‘성전환자 화장실 차별’금지 명령

? 안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가 근거 법률이 되어 후속 법령 및 조례의 형태로 친동성애, 친이슬람 정책들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도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들이 범람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이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근거법률이 됨

마.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 조장

?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 행위로 미화

- 상급자에 의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에 규정된 추행죄에 대한 위헌논란이 이미 불거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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