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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등록일 : 2019-10-30 조회 : 2198
인권위의 권고가 이상하다 느낀건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나온 기사의 댓글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인권위의 권고에 크게 실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를보니 불심검문을 하는 제복 공무원도

신분증 제시의무가 있다며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요?

앞으로 인권위 직원들도 답변달거나 문자보낼때

꼭 공무원증 캡쳐해서 같이 올리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의 제복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합니까?

그들이 가진 제복, 흉장, 조끼 등 장비와 권총과 같은 무기는 경찰임을 표시하기 부족합니까?

이는 판례의 태도와도 일치합니다. 아 물론 인권위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하겠지요

소방관이 불끄러 펌프들고 다닐때도 신분증 제시하고 법관이 판결내릴때도 신분증 제시해야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기사의 댓글만 봐도 알 것입니다.

신분증 제시따위 안해도 인권침해 당하는거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권위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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