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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를 협박해 실신시켜도 경찰이 무죄라고 합니다
등록일 : 2019-08-26 조회 : 2214

부녀자를 협박해 실신시켜도 경찰이 무죄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A수사관은 민원인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검 2019형 제6832호(주임검사 전세정)

이는 여성 인권을 짓밟는 황당한 수사결론입니다.

사건의 피의자(남성)는 평소 제보자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민원인 부부가 테니스를 하던 도중 피의자가 민원인의 처에게 접근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처가 "다가오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피의자는 스토커처럼 계속 막무가내로 접근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원인이 그러지 말라며 만류했지만 피의자는 민원인의 처에게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불만을 가진 일에 민원인의 처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단순히 민원인을 압박하기 위해 피의자가 민원인의 처를 협박한 것입니다.

민원인 부부는 민원인 처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 일절 발설한 바가 없는데 피의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민원인 처의 직업을 거론하며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해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인의 처는 극심한 불안감쇼크로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며 한 동안 비명을 지르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오버하지 말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부부에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민원인의 처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 병원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동영상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A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부녀자를 협박해 실신시켜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이 이렇게 여성 인권을 짓밟고 남녀차별을 해도 되나요?

대한민국 경찰은 도덕 불감증에 걸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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