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 이번엔 ‘과잉금지원칙’ 위배, 끝없는‘갑질’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 이번엔 ‘과잉금지원칙’ 위배, 끝없는‘갑질’
등록일 : 2019-08-19 조회 : 1894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

이번엔 ‘과잉금지원칙’ 위배, 끝없는‘갑질’

여직원 개인 노트 무단으로 촬영 사생활도 침해

“갑질 멈추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 공단이 져야”

일시에 전액 환수, 직원 급여 중단 사태 벌어져

‘국민건강보험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 윌본부(본부장 이원길, 이하 지역본부)가 특정 센터를 상대로 끝없는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가 특정 노인복지센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6월분 급여 전액을 ‘전산상계’, 해당 노인복지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한 것.

지역본부가 J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건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40분.

당시 지역본부 직원 J모 팀장을 비롯한 7명의 직원들은 마치 전장의 침략자처럼 막무가내로 센터에 들이닥쳤다. 이어 그들은 센터 직원을 상대로 “제대로 협조 안하면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켜 버리겠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감사 때 초법적 행동으로 상당 수 노인 병원 치료 받아

특히 센터 3층에서 주야간 보호를 받고 있던 노인들에게 “이름이 뭐냐”며 큰 소리로 묻는 바람에 다수의 노인들 특히 심장박동기를 착용한 노인으로 하여금 팬티에 소변을 저리게 하고 고함 소리에 놀라 몸을 뒤로 젖히는 등 상식을 넘어선 행태를 보였다.(본지 7월 1일자 1,2면 보도) 이 일로 다수의 노인들이 인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를 나온 공단 여직원 2명이 센터에 근무중이던 여직원의 개인 사생활 등이 적힌 노트를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빼앗아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한 것. 당시 여직원은 감사자들에게 “왜 남의 사생활이 담긴 노트를 촬영하느냐”고 항변했으나 감사자들은 “감사에 필요한 것”이라고만 할 뿐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관철시켰다.

노트를 빼앗긴 여직원은 “저의 사생활이 적힌 노트가 왜 감사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며 “숫제 이는 센터에 급여를 제공해 주는 위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자인 센터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분개해 했다.

공문서와 달리 1차 때 전액환수, 직원 급여도 중단

문제는 이후에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지역본부 장기요양2부는 센터를 상대로 지난 달 2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내역’(환수결정번호 1-201904-500373)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공문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G02, H02, H04, H13, H14등 8개’라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기호를 적시, ‘전산상계’하겠다는 결정문이었다.

더욱이 지역본부는 1차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아직 적시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다분히 ‘협박성’이 짙은 문구도 적시했다. 하지만 지역본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서와 달리 환수 금액 전액을 일시에 전산상계 해 버렸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6월분 급여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센터는 이러한 지역본부의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역본부가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리원 등이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환급’키로 했다면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야지 해당 급여액 모두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확대 해석, 급여 전체를 일시에 환수한다는 것은 분명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는 물론 센터 자체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고 했다.

결국 센터는 지역본부의 이러한 법 위반을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수의 소(訴)’를 제기했다. 다시 말해 아직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가 일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전산상계’한다는 건 지나친 월권행위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것.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역본부 김영일 팀장은 회신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취소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전산상계도 보류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본부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은 어떠한 기관이나 법률도 자신들의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임을 드러냈다.

더욱이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과 달리 ‘공단은 (사법부의) 그러한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힘없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영일 팀장은 또 “당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노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른 고함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양급여 미끼로 센터 목 죄이는 ‘독버섯’ 중의 ‘독버섯’

센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취득했다면 당연히 환수하는게 맞다. 하지만 센터를 상대로 처음 감사 시작부터 급여 환수 결정까지 지역본부가 취한 일련의 행태들을 볼 때 그들(지역본부)은 요양급여를 미끼로 센터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전형적인 적폐 집단이며 이 사회에서 뽑혀야 할 독버섯들에 틀림없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만에 하나 지역본부의 이 같은 ‘갑질’이 계속된다면 부득불 센터를 접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120여 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오는 고통과 센터에 근무하는 83명에 대한 직원들의 삶의 고통 등 모든 책임을 지역본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김병학 기자 /

첨부파일

공감 1 반대 0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