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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된 민씨 이야기 ①
등록일 : 2018-11-07 조회 : 2117
절도범이 된 민씨 이야기 ①

“훔쳐간 돌 두꺼비나 내놔!”

서울 광진구 어느 주택 임대인 석수연씨(가명, 78세)가 2016년 11월부터 세 들어 사는 박선아씨(가명, 66세)를 몰아붙인다. 석씨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열다섯 칸 다가구주택 건물주이다. 박씨는 내가 아는 민영환씨(가명, 68세)의 아내이다. 민씨 가족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이 걱정되는 박씨가 지난 9월 21일, 석씨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집 내놓았어요?”하고 묻자, 훔쳐간 돌 두꺼비나 내놓으라며 쏘아붙인 소리이다.

민씨는 "세상 살다 살다 별 일을 다 겪게 돼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챙피하다"며 입을 연다. 이야기인즉슨 2017년 11월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석씨는 우리 나이 79세로 치매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나이이다. 아니면 그가 집착하는 돌 두꺼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행운이라도 불러 온다는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다.

건물주 석씨는 돌로 된 쌍 두꺼비를 수십 년 전 영감 생전 유품이라고 한다. 그걸 민씨가 훔쳐가고 대신 거지같은 걸 갖다 놓았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다. 검찰에서는 어이없는 고소라서인지 ‘화해’를 권했으나 석씨는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석씨는 검찰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과 ‘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혐의없음’, ‘기각’ 결정이 나자, 또 대법원에 ‘재항고’ 중이라 민씨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민씨는 기가 찰 노릇이다. 두꺼비모양으로 생긴 돌 자체를 처음 보았다. 전에 있던 돌 두꺼비는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그걸 어디다 쓰려고 훔쳐 갔다는 건지, 대신 갖다 놓았다고 주장하는 돌 두꺼비를 민씨가 어디서 구해다 놓았다는 건지…….

건물주 석씨는 고등법원 결정까지도 무시한 체, 시도 때도 없이 민씨 집 대문을 열고 쳐들어와 훔쳐간 물건 내 놓으라며 행패를 부린다. 때로는 오십대 아들과 며느리까지 몰려온다.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안 갖다놓으면 전세보증금에서 오천만원을 까겠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도 공공연하게 그리 말한다. 석씨는 민씨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전영희씨(가명)에게도 "민영환이 돌 두꺼비를 도둑질해갔다"고 말한다. 민씨 가족은 살다 살다 별 일로 1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다.

민씨는 다행히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전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 보냈고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전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이사 들어올 때부터 있던 돌 두꺼비가 지금 그것이다”고 증명해 주었다.

“그걸로 여름에 문 닫히지 말라고 고여 놓았었다”고도 했다.

“그렇게 귀중한 것이면 자기 집 안방에 모실 것이지, 왜 세 들어 사는 옥상에 굴러다니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씨는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이 내용을 건물주 석씨에게 전하면서, “전에 살던 전씨와 다툴 일이지 나(민씨)와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고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주 석씨는 2015년 당시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여 놓던 돌 두꺼비가 보이지 않자 세입자 전씨에게, “돌 두꺼비가 왜 없느냐?”고 말하기에 전씨는 화단 옆 탁자위에 있는 돌 두꺼비를 가리키며, “저기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3년 전에도 현재 놓여있는 돌 두꺼비를 확인했으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분명 치매증상의 발작이거나, 민씨를 괴롭혀 전세보증금을 덜 주려는, 착오 또는 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씨는 검찰에 종전 세입자 전씨와의 통화 내용을 USB에 담아 녹취록과 함께 제시했다. 한편 민씨는 건물주 석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내가 아는 민씨는 이렇다.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 뿐 ‘절도범’이라는 단어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나는 단언한다.

*그는 유아기부터 60년 이상 신앙을 한 교회 장로로 제직회장, 재정담당 장로 등 봉사생활을 했다.

*유명 문단에 수필가로 등단하여 왕성하게 문학 활동 중이며, 인터넷신문 오마이뉴 스, 매일종교신문 등에 기고도 한다.

*경남 창원에서 5천4백 명 규모의 어느 중공업 회사에서 중견간부로 20년 가까이 일하며, 직장 본연의 일 외에 직장마을금고 이사, 직장 상조회장, 장학회 총무이 사직을 성실하게 해냈으며, 지금은 서울 중랑구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 하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지금도 어느 장학회 총무이사, 친목회 회장, 전국 1천5백여 명의 단체 사무총장, 부회장 등으로 일하며, 지방자치단체 치매지원센터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이다.

*지난해는 열 한명의 다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성금 320만원을 모아 전달하기 도 했다.(‘열 한명의 자녀를 둔 엄마의 소박한 꿈’ 매일종교신문 기사 참조)

민씨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기 소유의 집은 전세를 놓고, 2016년 11월 비교적 싼 석씨의 집 4층에 입주하였다. 이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4층은 17년 전에 블록을 쌓아 지은 옥탑이다. 관리가 잘 안된 집이다보니 어느 곳 한군데 성한 곳이 없다.

입주 당시 나이 많은 여성이 건물을 관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터라 아파트 관리소장인 민씨는 석씨를 도와주고 싶었단다. 민씨는 입주 후 방안 고장 난 등, 계단, 거실의 깜빡거리던 센서등, 녹슨 화장실 부품, 배수구 냄새역류방지장치 등을 구해 손수 교체, 수리하기도 했단다.

사는 집은 본건물이 아니라, 나중에 블록으로 지은 집이라 배수관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관 속이 1층 바닥부터 얼어 싱크대와 화장실 바닥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기온이 -17°C까지 내려가 외벽 관이 얼어 터져도 건물주는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했다. 심지어 2001년에 설치해 17년이 지난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용자가 보일러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건물주 석씨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을 덜 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처럼 건물주가 저지르는 나쁜 버릇이 반드시 고쳐져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가진 자의 악질 횡포가 멈추고, 민씨가 하루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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