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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관련 해고
등록일 : 2018-07-16 조회 : 2264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시설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다가 산재을 2011년, 2015년에 입었읍니다.2013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의료보험은 원자력병원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외기노련 평택주한미군노동조합 노조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과 요양승인

기간안에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사업주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2010년 서울시 용산구에 주한미군 용산 포스트에서 근무하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에서 통보을 받고 2010년 10월부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산업재해는 2011년 4월 그리고 2015년 9월에 발생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은 2012년 11월과 2015년 9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판정은 2013년 2월 그리고 2015년 10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요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이며, 2015년 10월 산재요양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1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상계인제백병원, 경희의료원등에서 치료을 받았으며 사업장에서는 2012년에 5일 30분과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 결근처리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그리고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본인 책상에 재물요청거부와 결근 그리고 해고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하였읍니다.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k6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근로자 결근처리 이후 해고 본인재물요청거부 그리고 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사업주 법위반없음 종결하였읍니다. 2013년 3월과 2016년 7월 해고때 사업장은 산재요양기간에 본인재물요청거부, 결근처리, 해고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재신청서 고용노동부 이송,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종결하였으며 기피신청 그리고 중복처리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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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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