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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록일 : 2017-11-13 조회 : 2629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독극물(중금속)테러.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실체가 없는 수사)를 대검찰청에 이첩한 전 검찰총장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공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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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10.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초. 중. 고. 대학. 군부대 등에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라는 중금속인 무허가불법우레탄을 자신의 특허 제 10-0975534호 인양 경기교육청과 발주처를 속여 도포한 주)유강이엔씨 대표를 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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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이 신고 후 9개월이 지난 2013. 7. 9 권익위 의결이 되었다며 고양경찰서와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에 이첩 조사 중 2013. 6. 29 경기교육청은 피신고자를 면담하며 범죄를 확인 권익위에 자료를 이첩 하였으나 권익위는 2014. 1. 9일 신고내용과 무관한 조사에 의한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이미 내사종결 처분을 하기전에 피신고자에게 무죄추정의 처분이 있었음)?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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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신고인은 권익위 부패심사과. 경기교육청 감사관들을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중앙행정심판국. 경찰(서대문서. 일산서. 수원중부서. 경찰청특수부 압수수색)등에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려 대검찰청은 대통령을 참칭한 대검찰청 수사이첩 공문을 보내왔고 이로 인해 제가 신고 조사 중에 있던 사안 전부 수사중지. 종결. 처분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되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이첩한 사안은 대검찰청을 거처 서울북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었고 조사관은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저에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하기 전 피신고자에게 처분이 있었음을 확인 해 주어 권익위의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이 허위수사였음이 소명 되었음에도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을 했던 고양경찰서 조사와 같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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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해 인권위와 사정기관 등에 신고 이후 사찰(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 의한 I. P 추적. 인터넷접속차단. 컴퓨터 해킹. 신원불명의 사람이 자택으로 찾아옴)과 신고자가 권익위와 경기교육청에 제출한 파주교육청 시설팀 접대 법인카드 내역서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며 의정부 발곡초로 나올 것을 강요 경기교육청 감사관 김용국과 서정훈에게 저를 고소하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 주어야 했으며, 상당기간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도주를 해야 했으며 이들의 협박에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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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 11. 2일 국가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행위를 정보공개를 통해 인지 수차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 5. 11일 주범이자 공범인 권익위에 신고했고 본 사안이 중부서 이첩, 담당 조사관과의 조사와 대화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대검이첩 공문이 대통령을 참칭한 허위수사 이첩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중부서는 본 사안을 인지사건으로 전환 추가 조사 후 중앙지검에 이첩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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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 7. 28일 대검찰청에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이첩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였고 본건이 2017 진정 2661로 접수 대검 반부패 수사 처 경유 인권위를 조사 중에 있던 중앙지검으로 이첩 되었으나 중앙지검은 인권위 조사에 자료로 편철만 하고 종결한다는 답변과 2017. 9. 25. 2시 인권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행위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고의 전화와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담당조사관의 통화가 있어 전 공수 처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동 26일 국정원에 관련자료를 신고하려 수차 접수를 했지만 원인미상의 이유로 접수가 되지 않던 오후 8:23분 "귀하가 신고하신 사안이 대검반부패 수사처 접수"가 되었다는 대검 문자통보(02-348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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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고양지청장 국민권익위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금속(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독극물을 도포한 자의 청탁을 받고 무죄 추정의 처분을 한 후에 이런 사실이 신고인에게 들통 나자 이전의 처분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공권력을 동원 내사종결처분을 하고 이 역시 허위수사였음이 밝혀지자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참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가며 또다시 허위수사를 이첩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조롱 훼손하며, 더구나 2017. 7. 21일 본 사안을 국민인수위가 권익위에 이첩을 했음에도 이를 신고인이 볼 수 없도록 민원심사 과에서 차단을 하고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해보라는 답변에 어렵게 오후에 통화가 되었고 헬프담당자는 당연히 민원인이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으며 민원심사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 통화를 차단시킴은 감청을 하고 있었음일 것이며 이는 현제 까지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존중 의사가 전혀 없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로 탄핵의 대상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며, 이를 은익, 은폐하려 했던 권익위. 인권위. 감사원. 중앙행정심판국.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의 관계자 모두 관련 법률에 의한 엄중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공수처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재난 대처이며 시대의 요청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내용 국외의원 299명과 청와대 그리고 관계기관에 배포되었고 현제 대겁반부패 수사처 수사중에 있으며 관련조사 미진할 경우 공수처 신고하겠다고 중앙지검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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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 일 권성학

연락처: 010-6225-4646

E-MAIL : safeload@naver.com

트위터: 국민권익위원회신고 2012-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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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국민권익위 2012. 10. 31 신고 했으나 2013. 7. 9 권익위 의결(신고내용)

2. 무허가불법 우레탄 인지(권익위)

3. 권익위 의결 사안과 무관한 허위수사에 의한 무혐의 내사종결처분

4. 대검찰청 이첩경위(검찰총장은 대통령비서실이 이첩을 했다는 공문)

5. 대검찰청 이첩경위(인권위는 권익위 담당자가 이첩 했다는 공문)

6. 대검찰청에 전 검찰총장과 고양지청장의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이첩 신고

7. 대검찰청 반부패수사처는 본 사안을 중앙지검 이첩

8. 대검 이첩 사안에 대한 중앙지검 답변

9. 국민인수위 이첩에 대한 권익위 답변

10. 본건 국무총리실 신고에 대한 답변(권익위 민원심사과 경유)

11. 본건 국회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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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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