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처리해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얘기 조금 듣더니, 기각사유를 바로 을퍼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진정인은 인권위법 제32조에 해당되어 기각입니다. 바로 통지서 보낼께요."
제정신 입니까?
인권은 알고 계시는건지
인권, 인권 입만 놀리지 마시고, 전국에서, 특히 인권유린 지역으로 악명높은 전라도에 신경좀 써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인권위 자리에 어울리는 지도 좀 생각해주세요.
인권없는 인권팔이 이제 그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