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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경우 인권침해권리에 대한 제안
등록일 : 2021-11-08 조회 : 2345
수고하십니다.

인권침해권리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죠.

"범죄인 인권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너무 관대하다."

피해자의 인권에 비례하여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을 써 줌으로 인해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2차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지가 생깁니다.

현재 인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은 가해자 인권 > 피해자 인권 입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하셨겠지만,

본의아니게 그로인해 2차적 피해와 범죄에 노출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만,

이는 귀 위원회의 존속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초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불상사를 막고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인권에 대하여서는 지금처럼 노력 해 주시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중을 확인하여 인권수호를

집행하여 주신다면, 보다 권위적으로 신뢰도 높은 인권 위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업무처리와 집행으로 인해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 사료 됩니다만, 이 제안을 첨부하시어 처음 뼈대만 잡아주신다면 추후에는 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이라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인권의 수호를 위해 동분서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에게는 엄벌로서 정신차리게 해서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인권이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사건에 대한 격리로서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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