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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2-05-10 조회 : 2096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채식 식단 마련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2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가 수용중인 피해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하여 완전 채식주의자인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서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3항에 의하여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피해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 표 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바르디크 대 루마니아(Vartic v. Romania) 사건에서, 채식주의 수용자의 식생활은 의식과 관행의 준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인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2020년 네아구 대 루마니아(Neagu v. Romania) 사건에서, 수용자가 개종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식주의 식단 요청을 거부한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한 주가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SB113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건강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서, 주 교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은 종교적·윤리적인 식생활 신념 및 특정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 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으로 하여금 수용자들에게 채식주의자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2012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채식주의 신념이 확고한 수용자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식단을 배려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교 급식에서 아동들에게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도 2021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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