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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04-13 조회 : 3460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1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른다. 또한 2021년 말 현재 전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ㆍ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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