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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중학교 지원 시 인접지역 초등생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13 조회 : 2819

인권위, 자율중학교 지원 시 인접지역 초등생 배제는 차별

- 해당 교육감에게 자율중학교 입학제한 정책 폐지, 관련 규정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북지역 자율중학교 지원 시 타 지역 초등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반면, 인접 지역(인접 중학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 지역 초등학생들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자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진정인은 전라북도의 경우 관할 내 자율중학교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이 가능한데, 인접 중학구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근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인근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어 학교의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학년도부터 인접중학구 초등학생을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되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며,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접중학구 학생이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자율중학교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 통폐교 위기 학교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접중학구의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o 한편, 자율중학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고, 진정인의 자녀가 입학을 원하는 자율중학교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중학교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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