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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시 남성 지원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07 조회 : 2914

인권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지원 제한은 차별

- ○○전문대학에 여성으로 제한한 신입생 모집기준 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으로, 남성도 지원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전문대학은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으나, 특별전형은 직업교육의 특성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o 또한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 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한편, ○○전문대학은 2015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모집 시에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19,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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