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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촉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7-24 조회 : 3889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 촉구

- 인권위,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별도 NAP 수립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에게 인권위 권고 및 유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6. 7. 25.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 및 별개의 기업과 인권 NAP'수립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인권 NAP' 기업과 인권 NAP'가 수립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14개국은 인권 NAP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고, 일본 등 22개국 정부도 독자적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고, 같은 시기 독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행 공급망 내 인권상황 개선 2020년까지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 50% 인권경영 이행 등을 목표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다.

 

한편 지난 623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권리의 존중보호충족의무 국외에서의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 구제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명시한 일반논평 제24(기업 활동 관련 사회권규약의 국가 의무에 대한 일반논평)를 채택하였다.

 

또한 78일에는 G20 정상회의 후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G20 정상 선언을 국내적으로 실행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 NAP도 조속히 수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기업과 인권 NAP' 권고(2016.7.)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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