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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건의
등록일 : 2018-11-04 조회 : 1918
정부나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는 국민의 세금을들여가면서

예컨대 약품,식품,전기용품, 기타소비물품의 적정성을 단속 조사,검사,분석등을 통하여

국민의 소비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종 보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행태를 보면 실제 국민이 알아야할 사안별 제품별 부정정한 내용은 숨긴채 개괄적인 통계만 발표하여 국민으로써는 납득이 가지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소비자원에서 자동차엔진오일(합성유)의 순수합성유함량 조사를 해봤더니 몇개사가 함유량을 허위표시 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내용이 지난31일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알맹이없는 내용은 왜 발표를 해야합니까?

합성엔진오일 성분량이 미달이니 엔진오일 아무거나 넣으라는 겁니까?

엔진오일 넣지말고 차 굴리라는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제품별 부정한 내용을 공개해야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조사주체에서만 알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그런일을 해야만 되는지요? 저 뿐만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에 게신분들, 그러고 모든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단속결과, 조사분석결과,등 국민소비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결과 공개와 관련된

이런부조리한 행태들을 혁신적으로 고치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조치해주실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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