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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법원1심 판결에 따라 허위고소로 판명난 것도 법률지원 계속하나요?
등록일 : 2018-10-19 조회 : 1790
신문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법원에서 1심 판결로 무죄선고 받은 허위고소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못하고 허위고소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계속하는 것인지요?

그게 맞다면 인권위는 사회가치실현을 위해서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존립취지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인권위가 여성에 크게 치우쳐 있네요.

1심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심 판결은 법률적 소견이 가미된 것이고 이후 항소부분은 무고 당자자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1심까지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허위고소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또한 허위고소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자체가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인권위 자체 규정에 따라 그런것 같은데 잘못된 규정은 고쳐야지요. 인권위는 국가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혁신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한 자기아집이 강한 폐쇄적 집단 같습니다.

잘못된 문제점은 보완하시고 존립의 당위성을 세워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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