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1-11-29 조회 : 2179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대한빙상경기연맹 및 13개 지자체 수용 -

- 교육부 및 9개 지자체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2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마련 등을 권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빙상장을 운영하는 2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학원법 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체육시설법이 제정되었을 당시(1989)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교습에 따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의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실시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13개 지자체(부산 남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김해시, 창원시, 안양시)는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기관(부산 북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 서울시, 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