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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1-04-12 조회 : 5327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10, 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 등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2015. 5. 29.에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사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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