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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 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11-20 조회 : 2963

세계 아동의 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20,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1989. 11. 20.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세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과 관련,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2016년 기준 10만명당 7.8명입니다. 2016년 학생 자살원인은 가정문제 34.3%, 비관·우울 17.6%, 성적문제 12.0% 등이었습니다.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스쿨미투의 현상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당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해서 장애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장거리통학을 감내해야 하며, 과밀학급도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정책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의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채택기념일에는 우리 모두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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