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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7-03-31 조회 : 2995

인권위,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개최

- 장애인 인권교육 발전 및 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 등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장애인협회장애인인권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 3. 30.() 14:00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실에서 1차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한다.

 

o 2016. 6. 28.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공공기관학교 등의 소속 직원학생 등에 대한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 협의회는 장애인 관련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여 장애인 친화적 인권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협의조정 안내지원 협력추진 교육모니터링 등 4대 기능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인권적 가치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 등 장애인 인권교육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o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개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장애인 시설 반대, 식당 이용 제한 등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현황을 보면 20141,139, 20151,146, 20161,4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o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위 권고, 법원검찰 등의 사법적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사후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o 장애인인권교육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 교재표준교안 개발 인권교육 정책권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권적 가치를 체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인권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며, 장벽 없는 사회(Barrier free)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앞으로 인권위는 정기적인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붙임 : 1.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참여기관

2.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일정표.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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