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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2 조회 : 2715
살인범, 성폭행범 등 각종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신원은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건명을 만듭니다. 이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위고 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가해자의 이름은 보호해주고 신상을 보호해줍니까? 남의 인권을 먼저 밟은 사람이 인권 보장을 받아야 합니까? 인권위원회가 계속 이런식이면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을겁니다. 10년넘게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입니다.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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