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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들었습니다 - 유익한 내용이 한가득입니다
등록일 : 2018-11-10 조회 : 2048
2018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개최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장 참가안내라는 공문을 받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련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정책방향, 권고결정내용 등을 설명하는 2018년 제2회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하오니 기관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인권경영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포럼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홍익표, 이재정 국회의원 인사말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사장의 축사에 이어서 국가권익위원회 사회인권과장님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권고 배경, 내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교육 대상자는 공기업 401명, 출자출연기관 249명 등 650명입니다. 그중의 한명으로 회의실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내용]

o 대한공 인권사태로 인한 손님,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봄

o 양진호 회장은 자신의 회사와 연관회사에 큰 손실을 주고 있음

o 2014년 9월에 공공기관과 인권경영을 권고하였음

o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항목이 들어있음

o 인권위원회에는 기관장 참석은 하지 말고 외부인사를 많이 모셔야 함

o 인권헌장에는 기관의 비전과 의지를 담아야 함

o 코트라 인권선언영상 참조

o 인권경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제절차가 있음

o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 선언

o 기관장이 인권환경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가가 되어야 함

o 인권행정이 필요함 - 지자체는 인권경영이 아님

o 인권관련 업무추진상황을 12월27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o 2018. 11. 26 ~11. 28까지 제네바 인권포럼이 열림

o UN인권위원회 수리아 박사 - 인권보호, 기업이 인권존중의 책임, 필요한 구제접견 제공의무가 있음, 구체적인 구제책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함.

o 강의파일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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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발간사

최근 발생한 항공사 사주에 의한 갑질논란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진 생리대, 라돈검출 침대 매트리스, 결함차량의 화재 등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건강권, 생명권 등 이권 침해로 인해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국가의 책임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에게는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중요성을 감한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권고(2014. 9', '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2016. 2) 및 '기업과 인권 NAP수립 권고(2016. 7)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8. 8. 7 '제3차 국가인구너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함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관런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어, 우리 공공기관이 국내에서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2018.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체계 구축은 인권경영의 첫단곌 기관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권경영 체계는 크게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내 각 부서에 확산,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제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패해자 구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출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기관내 각 구서 확산

4. 기관의 영향권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정리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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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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