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보건복지부. 아직도 직원 중심 행정서비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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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보건복지부. 아직도 직원 중심 행정서비스.
등록일 : 2018-08-24 조회 : 1925
110 민원 내용 전달했는데 한 건도 전화가 없음.

미답변시 독촉이 갔을 텐데.

설마 아직도 이런 사회적 장치 시스템 모르는 건가? 아님 고의겠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행태할까봐, 가르쳐 준다.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체 운영 129콜센터 전달도 답변을 안하는 건 뭔가.

시대에 뒤처진 공기관 자체 운영 콜센터 이용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장치임에도 되려 역이용하거나 자신이 해야될 일(업무)을 상담원과 함께 침묵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콜센터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공무원이 아닌 콜센터 상담원이 민원을 차단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일(행정 처리)못하고 원심력만 충만해서 어쭙잖은 직원 처리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폐쇄적인 공무원, 공기관들의 비일비재한 패턴 중 하나다.

물론 민원 중심 행정서비스로 성심껏 역량을 발휘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기관 특성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유감이다.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행정서비스 이용 목적에 상응한 결과를 받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정작 자기들 편의대로 쓰고 있다.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서비스를 왜 당신들이 임의대로 동의없이 쓰는가.

044-202-2059. 전화 안하고 문자하길래, 전화하라고 문자 남겼더니 왜 전화 안하나.

당신이 문자로 발신번호 보냈으니 그 번호로 고객도 문자 송신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044-202-2828. 민원 전달한 지가 언제인데, 민원 답변을 안하나.

더 가관인건, 129콜센터(권희정)에서 110으로 전화해서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정부민원콜센터에서 민원(보건복지부 직원, 행정 민원 처리 및 129상담원 처리 건) 전달을 직접 하라고 했단다.

이 사실도 다른 민원 상담으로 110 이용 중 우연히 알게 됐다.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인 것을 고객이 호시탐탐 110에 전화해서 확인하란 소린가. 그런 짓 한 적 없다.

그럼 110에서 고객께 call back 하란 소린가. 그런 거 하는 곳 아닌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민 권익을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110이란 사회적 장치가 개소 10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는 기관이 있다니, 요즘 흔치 않은 공무원 기관 중 하나다.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인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직원 처리에 저런 권력형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게다가 행정 민원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하는 건가.

들어간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

아차, 깜박하고 안 전했다.

처리 담당자는 ‘직접’ 전화 하시오.

아니다. 문제 인식하고 기본 사무능력 겸비하고 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면모를 지닌 정상적인 공무원이 ‘직접’ 답변 하시오.

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일 안하시나.

쓰지도 않은 건보료는 매달 꼬박꼬박 상납하라고 종이 쪼가리 날려서 10여만원이 넘게 뜯어가고, 내놓지 않으면 압류네 뭐네 하며 합법을 가장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은 짓도 서슴치 않고 악착같이 뜯어가면서.

일(민원처리)도 그렇게 좀 해봐라.

저런 부류의 공무원, 말 섞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쾌하고 구역질 남.

국민의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 시간적, 화폐적 피해 등 일상을 저해하지 말 것.

*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이 별건가.

직무유기: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직무태만: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직권남용: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여기에 ‘죄’가 붙으면.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입을 막고 시간이 흐른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신과함께-죄와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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