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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9-15 조회 : 2285

 

 

  2011. 9. 15.자 연합뉴스 <인권위 北인권침해신고센터 실효성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인권위의 적극적인 권유로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 “인권위가 들어주고 기록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 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끌어오기 위한 꼼수“, ”(북한인권팀이) 손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동 기사와 달리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권위의 적극적인 권유로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관련단체와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 업무협의(인권위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단체와의 협력)를 하면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기록관‘)을 새롭게 개소한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인권위와 협의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둘째, “인권위가 들어 주고 기록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데 대해 보충 설명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단순히 접수하고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수된 사례를 축적하고 참고인·유사사례에 대한 보완 조사와 함께 관련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사안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정책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끌어오기 위한 꼼수라는 것”과 관련, 북한인권에 대한 업무는 인권에 대한 업무를 본령으로 하는 인권전담기관인 인권위의 고유 업무로서 북한인권법 제정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인권팀이 손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1. 3. 15. 신고센터 개소에 따라 9월 15일 현재 828명이 신고센터에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요청에 따라 2개월여간(2011. 6. 20 ~ 9. 8) 전국 25개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33건을 출장 접수하는 등 열악한 인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각종 조사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취지는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보존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정책수립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예방·억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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