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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0-04-10 조회 : 4590

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적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투표는 투표관리관의 투표개시 선언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 투표관리관에게 신분증 등 제시한 후 본인여부 확인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퇴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 성별표현(복장머리스타일목소리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 선거인명부(신분증)의 법적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인권위, 2014)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으며,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고려대 김승섭 교수 등, 2017)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33.4%)이 신분증 확인 시 성별이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투표에 불참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투표 시 본인 확인 과정의 이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고, 미국도 많은 주(states)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 이는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04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붙임: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성별확인 시 협조사항 안내.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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