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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12-17 조회 : 3387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는 일 없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26662·26679·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1942일 쌍용차 노조 및 다수의 시민·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인권위에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고 근로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이 최근 자체진상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우선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며,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쟁의행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기구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단순 진압적 대응을 넘어서서 사전에 통제하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권위는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쌍용자동차 노조 등을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가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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