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등록일 : 2019-05-17 조회 : 476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

 

5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입니다. 이 날은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130여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과거 동성애 혐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로 이 날을 기념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 또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1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 5.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