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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11-24 조회 : 28317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 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A식당의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난 해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진정인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A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A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o 인권위는 또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o 한편, 인권위는 A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봤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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