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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03 조회 : 3964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요양병원 인권침해 구제보호조치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 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o 1994. 7.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요양병원 수는 2006367개에서 20151,489개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47.9%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는 요양병상 수가 일반병상 수를 넘어섰고,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상 수는 31.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2위인 일본의 10.7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o 그러나 요양병원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노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조사수행기관 :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55.2%인 반면, 의료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가 30.3%에 이르렀다.

 

o 인권위는 요양장기입원이 그 기능과 취지 등이 다른 만큼,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장기입원개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o 또한, 앞의 실태조사 결과 86개 조사대상 요양병원에서 장시간 동안 신체보호대 사용(18), 가림막 없이 기저귀의복 교체(18), 입원실 안팎 입출입 제한(16), 고함이나 윽박지름(15)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반면, 구제 및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의사 표현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만성 질환 노인들이 장기간 한 장소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o 보건복지부는 입원기준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유도 등 요양병원 기능 강화 등을 향후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장기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권위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 한편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 참사(2014. 5. 28. 발생) 이후 정부가 2015. 5. 의료법 시행규칙 365항을 신설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을 규정하였으나, 인권위는 정신보건법46조의 입법례와 같이, 신체보호대 사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붙임 : 1. 참고자료 1.

2.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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