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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이상한 판단을 공개합니다.
등록일 : 2019-03-27 조회 : 1981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3억원 주고받은 사람 따로, 손해배상할 사람 따로

‘고소할 이유 없는데 고소했기 때문에 책임 있다’?

권영석 기자

승인 2019.03.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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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지역에서 사인 간에 골동품 거래가 있었다. 골동품 거래는 늘 조심스럽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청주지역의 한 로펌 대표인 A변호사가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K씨에게 가격을 논할 수 없이 가치가 큰 중국골동품이 있다며 매수자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A,B,J씨의 골동품 거래

K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B씨는 K씨로부터 매수할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거래가 성사되면 일종의 커미션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B씨는 “K씨로부터 A변호사가 준 자료를 전달받아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2014년 8월 중국인 매수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A변호사에게 골동품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변호사가 골동품이 100억 이상이 넘는 고가이므로 파손과 손실의 우려가 있어 예치금 3억원이 필요하다고 K씨를 통해 알렸다. 이런 사정을 지인 J씨에 문의했더니 ‘일정부분 커미션이 있고 A변호사와 수차례 재판을 같이해 신뢰가 있어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하며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씨는 J씨에게 A변호사의 계좌번호를 넘겼다. 이후 J씨는 2014년 10월 10일 A변호사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후 골동품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인 매수자들은 실물을 본 이후 2차 감정을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매수 건은 물 건너갔다.

불기소 당시 A변호사는 “K씨에게 지금까지 중개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니 확실하다면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얘기했다. 그에 따라 3억원이 입금됐는데,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3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받은 3억원은 골동품 원소유자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내용증명발송 후 평소 A변호사와 친분이 있던 J씨는 나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것을 A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변호사를 수차례 방문해 J씨 의견을 나눴으나 A변호사는 ‘법대로 하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A를 공동고소

결국 B씨와 J씨는 2016년 1월 A변호사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공동 고소했다. B씨와 J씨는 사건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았다. B씨는 “선임이 어려웠다. 지역변호사들이 수임하기를 무척이나 꺼렸다. 결국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해 서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지역법조계가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다. 또한 A변호사의 집안관계 인물이 검찰 행정처에 근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여 걸친 검찰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6번 바뀌었다.

수사결과 2017년 12월말 청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2****)를 통해 A변호사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당초 소를 제기했던 사기·횡령 중에 사기부분은 누락됐고 횡령부분만 다뤄졌다. 이에 불복해 J씨와 공동으로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다”고 말했다.

불기소는 3억원이 계약금인지 예치금인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한다. B씨는 “A변호사측이 계약서식을 B씨에게 이메일로 보내놓고 이를 계약서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름이나 도장 등은 전혀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9월 고등검찰에서 원고,피고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수사하던 항고사건이 다시 지방검찰로 내려왔다. 이후 2차 판결도 1차와 큰 차이 없이 결론 났다. B씨와 J씨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법에서 명시한 재정신청기간은 10일.

신청하고 사건번호(2018초제1**)를 받았음에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B씨와 J씨는 법원으로부터 ‘신청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했고 판결(제1부(라)2019모2XX)을 기다리고 있다.

A변호사가 계약이 채결됐다고 주장하는 계약서 사본 /B씨 제공

J가 B에게 손배청구

J씨는 항고 중에 A변호사에게 입금한 3억원을 공동고소인 B씨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가 내용증명을 통해 A변호사에게 J한테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한 점, B의 주장대로 금전거래 중개에 불과하다면 B가 A변호사를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와 B는 대여약정에 따라 B가 지정하는 A변호사 계좌에 3억원을 송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정서 같은 증거물은 없었다. 오히려 J씨가 A변호사에게 입금한 통장사본만 있었다. 2심에서 J씨 측 변호사는 “3억원을 준적이 없다. 약정서도 없다. 3억원은 A변호사에게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B씨가 J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B씨에게 손해배상 부담을 내린 배경은 사건의 정황이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려면 모든 사정에 대해 매우 치밀한 검토를 거쳐 논리적으로 봤을 때 확신이 설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황만으로 유죄가 나온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B씨는 알선죄 명목으로 배상책임을 물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사건의 본질인 형사건에서 A변호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상황이라 공동고소인 B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재판부는 B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곧바로 항소( 2018나 3XXX)했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에 결정에 따른 경매조치(2019타경2XXX)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월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2심 재판부는 답이 없는 상태다.

B씨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밝혀내기 위해 J씨와 A변호사가 함께 한 재판 기록을 촉탁한 상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진술서와 판결문의 대목을 명분으로 진행하는 민사 재판부에게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권영석 기자 softkw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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