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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4항,제5호의 부당성
등록일 : 2019-03-25 조회 : 2228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게 하는 인권위법의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1. 1년경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권위 진정이 각하된다면 인권위가 억울한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2. 법원등 재판, 수사기관에 의해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또는 종결: 기존의 법기관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국민의 인권을 회복해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권위가 시간적제한, 사법기관과의 연관등을 이유로 약하고 힘없는 국민의 억울한 인권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인권위 또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속히 법개정을 통해 인권위가 스스로 만든 구태한 족쇄를 개혁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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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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