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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3-07-16 조회 : 2237

 

 

알려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10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용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이후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었고, 주요 인권 현안에 침묵하였고, 정책권고 건수가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권 현안에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위원회 직원의 21%, 총 44명이 축소되었음에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침묵한 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주요한 인권 현안에 대하여 진정사건 조사뿐 아니라,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정책 검토 등을 통해 꾸준히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긴급구제 권고(2009),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2009), △중앙선관위 ‘선거 UCC물 운용 기준’ 개선 권고(2009), △용산사건 재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2010), △A경찰서 고문 사건 직권조사(2010), △해병대 상습구타 행위 직권조사(2011),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권고(2012),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에 대한 직권조사(2012),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2), △노사분규 현장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2),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위한 종합 정책 권고(2012),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3), △정리해고자 인권보호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2013), △학교 회계직 고용 안정 보장 권고(2013)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사회 인권 현안에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정책권고 건수의 감소는 2009년 위원회 정원의 21%가 축소된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인권과 관련한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권고 건수가 다소 줄었다 하나 이는 2009년 4월 조직 정원의 21%가 축소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축소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의견표명(2009), △강제철거 시 거주민 보호대책 마련 권고(2009),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권고(2009), △청소년 노동 인권 정책 개선 권고(2010),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권고(2010),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2011),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011),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산재 피해 입증책임 분산 필요 등 제도 개선 권고(2012), △선거권 등의 연령기준 하향 의견표명(2013),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 정책 권고(2013), △노숙인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권고(2013)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조직 정원이 21% 축소된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향후에도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진정 접수와 상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3년 5월까지 7만 건이 넘는 진정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이전 한해 3천~4천건이던 진정 건수가 2008년 이후 6천~9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전 한해 4천건 수준이던 것이 2008년 이후 6천~9천건이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입장이 아닌 오직 인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위원장은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립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회 어떤 세력이나 어떤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0. 10. 2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고 밝힌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입장이 아닌 오직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 정진할 것임을 확인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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