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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2-02-07 조회 : 2296

 

 

  2012. 2. 6.자 경향신문 <인권위 접수 진정사건 작년 20% 급감>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1.“2011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2010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었”고, 2.“면전진정 처리 기간은 증가했다”고 보도하면서 그 사유로 외부 전문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저하, △인권의 지평 넓히는 역할 못한 점,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권고가 없었던 점,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비대하다는 우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단 진정’ 등 특수 요인 제외하면 접수 건수 계속 증가

  2010년의 경우, 장애인 단체의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집단 진정, 고문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체 진정 건수가 폭증한 특수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붙임 표와 같이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면전진정 처리 기간 증가는 2009년 인력 축소에 따른 것

  면전진정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2009. 4. 위원회 정원 20% 감축에 따라, 부득이 구금시설 등의 면전진정 접수 횟수를 줄인 데 따른 것입니다.

 

  3. 지원부서 인력은 오히려 감소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부서 인력은 아래 정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원과 그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직권조사,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광주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직권조사,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연락사무소(NCP)의 구성·운영상황 개선권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신원보증제도 개선방안 의견표명,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서울시 무상급식반대광고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울러 정보인권, 기업인권 등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붙임: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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