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학교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수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불수용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강원관광대학교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수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5-18 조회 : 4237

 

강원관광대학교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수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20204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에게, 해당 대학교 소속 교수인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법률상 절차 및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2011년부터 총 5차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 2차례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10여 년 동안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이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의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은 20208,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을 통해,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점 등을 들며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3개월,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개시하였을 뿐 실질적인 심사절차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