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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11-28 조회 : 3821

인권위‘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29~30일 아동청소년인권법참정권형사사법 등 아동인권 주요 주제 총망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9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우리사회 아동인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o 이번 보고대회에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아동청소년인권법 아동청소년과 노동인권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 아동의 놀권리 등 6개 주제를 논의하며, 각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약 60명이 참석한다.

 

o 첫째 날인 29일에는 아동청소년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이 인권의 보장 보다는 보호와 육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아동의 권리보장 규정이 없고, 개별 법령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다르는 등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정절차 규정이 뒤섞여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o 이어 올해 인권위가 실시한 아동의 노동권 모니터링 결과를 당사자인 아동인권지킴이 이현우 학생이 발표한다.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무사는 간접고용의 확대, 청소년 노동기간의 증가, 공교육과정의 현장실습제도 등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o 둘째 날인 30일에는 올해 여러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에 대해 논의한다.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 날 아동청소년 형사사법을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범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o 이 외에도 이 날 아동 참정권의 의미와 보장방안,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기준, 아동의 놀권리 보장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 보고대회가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아동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o 이번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 보고대회 프로그램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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